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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옛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 연장근로에 포함 안 돼"

2018.06.21 오후 0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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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옛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 연장근로에 포함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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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전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아 휴일 수당과 연장 수당을 중복해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21일) 성남시 환경미화원들이 성남시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옛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인 '1주'에는 휴일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관 다수 의견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지난 2월 28일 한 주의 법정 노동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사회적 파급력은 상대적으로 작아졌습니다.

성남시 환경미화원들은 지난 2008년 주말이나 공휴일에 근무한 건 휴일 근로뿐 아니라 연장 근로에도 해당한다며 수당을 더 매겨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앞서 1·2심은 모두 휴일 근로를 연장 근로로 인정하고, 수당을 계산할 때 연장 수당도 가산해서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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