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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기간제교사도 1급 정교사 취득 가능"

2018.06.21 오후 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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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기간제교사도 1급 정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이 모 씨 등 기간제교사 7명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정교사 1급 자격증 발급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측 손을 들어준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관계 법령을 고려했을 때 정교사 1급 자격은 정규교원과 기간제교원을 구별하지 않고 부여해야 한다는 게 초중등교육법의 취지라고 판단했습니다.

중등학교 정교사 2급 자격이 있는 기간제교사들인 이 씨 등은 교육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고 2013년 교육부에 정교사 1급 자격증 발급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교육부는 현직교원만 정교사 1급 자격 취득이 가능하다고 한 규정을 들어 발급을 거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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