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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 '몰카' SNS에 공유한 20대 남성 입건

2018.06.22 오후 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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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남성이 여자친구의 몸을 몰래 찍어, SNS에 올렸다가 경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불법 촬영한 혐의로 26살 최 모 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최 씨는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잠든 여자친구의 몸을 몰래 찍은 뒤, SNS 단체 대화방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최 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추가로 불법 촬영을 한 사례가 있는지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태민 [tm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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