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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서 의사 폭행한 40대 구속영장 신청

2018.07.05 오후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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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술에 취한 상태서 응급실 의사를 폭행한 40대 남성의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병원 응급실 의사를 폭행한 혐의로 46살 임 모 씨의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임 씨는 지난 1일 저녁 9시 반쯤 전북 익산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 37살 A 씨를 무차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만취 상태로 넘어져 손가락이 골절돼 병원을 찾은 임 씨는 의사가 자신의 말을 듣고 비웃었다는 이유로 이 같은 행동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임 씨가 의사 A 씨에게 협박까지 하는 등 죄질이 나빠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 의사인 A 씨는 임 씨의 폭행으로 코뼈와 치아가 골절되고 뇌진탕 증세까지 보여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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