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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보증·전세보증금반환보증 동시 가입 가능

2018.07.13 오후 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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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보증 이용자도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상품에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전세자금보증은 세입자가 전세자금을 1금융권에서 빌릴 수 있도록 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해주는 것이고,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은 집주인이 보증금을 제때 주지 않을 때 이용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험 상품입니다.

주택금융공사는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오는 16일부터 두 상품을 동시 가입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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