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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발전위, 법원행정처→사무처 개편 권고

2018.07.17 오후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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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자문기구인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가 현행 법원행정처를 폐지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사법발전위는 오늘 오후 대법원에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법원행정처 개편 방안을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사법발전위는 현행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상근 법관을 두지 않는 사법행정에 관한 집행기관인 '법원사무처'를 설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개편안에선 또 법원 안팎의 인사들로 구성된 '사법행정회의'를 신설하고, 법관 위원 가운데 일정 수는 전국법원장회의와 전국법관대표회의 추천을 받아 임명하기로 했습니다.

사법행정회의는 대법원 규칙의 제정과 개정을 건의하고, 예산요구안과 결산안을 심의하는 권한을 갖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장에서 법원행정처 처장과 차장으로 이어지는 수직적 의사 결정구조가 수평적으로 바뀔 것으로 관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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