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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석방 사흘 만에 또 검찰 소환...이번엔 재판거래 의혹

2018.08.07 오후 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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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된 지 사흘 만에 다시 검찰에 소환됩니다.


이번엔 강제징용 재판과 관련한 재판거래 의혹 수사 때문입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기자]
대법원 상고심 중에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된 김기춘 전 비서실장!

[김기춘 / 전 비서실장 :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화이트리스트, 여전히 불법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

석방반대 시위를 뚫고 귀가한 지 사흘 만에 다시 검찰에 소환되는 처지가 됐습니다.

검찰은 김 전 실장에게 9일 오전 9시 반에 출석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전범기업 상대 소송을 두고 법원행정처와 청와대 사이에 거래가 있었다는 의혹에 수사 대상자로 올랐기 때문입니다.

김 전 실장은 징용소송 재상고심이 대법원에 접수되던 2013년 8월부터 2015년 2월까지 청와대에 근무했습니다.

검찰은 박근혜 정부 시절 법원행정처가 징용소송을 정부 입장에 맞춰 미뤄주는 대가로 법관 해외파견지를 늘리고 상고법원 설치에 도움받으려 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여기에 청와대가 어느 정도까지 개입했는지 검찰은 김 전 실장을 상대로 캐물을 방침입니다.

검찰은 법원행정처가 법관 해외파견을 위해 김 전 실장과 이정현 전 홍보수석 등 당시 청와대 인사위원회를 접촉해야 한다는 내용의 행정처 문건도 확보한 상태입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사법농단'에 연루된 전현직 판사들을 줄줄이 소환하며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원행정처 핵심 부서와 재판연구관들, 그리고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고영한 전 대법관의 컴퓨터와 하드디스크의 확보는 대법원의 임의제출 거부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YTN 김평정[pyung@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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