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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연희 前 구청장 1심 징역 3년...비자금·취업청탁 모두 유죄

2018.08.16 오후 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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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격려금을 사적으로 유용하고 친인척을 부당하게 취업시킨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 온 신연희 전 강남구청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 된 신 전 구청장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신 전 구청장이 공무원을 동원해 비자금을 계획적으로 조성하고, 지위를 이용해 친족을 취업시키는 등 공직자로서 용납할 수 없는 일을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신 전 구청장은 2010년부터 5년 동안 강남구청의 부서별 격려금과 포상금 등 9천3백여만 원을 개인적으로 유용하고,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부하 직원을 시켜 전산 기록을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2012년 10월 강남구청이 요양병원 운영을 위탁한 의료재단 대표에게 제부 박 모 씨를 취업시켜달라고 요구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신 전 구청장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8백만 원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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