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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동네 순위 조작' 비방글 출판사 대표 2심서 유죄

2018.08.16 오후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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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문학동네가 베스트셀러 순위를 조작했다며 자신의 페이스북에 비방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출판사 대표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의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S 출판사 대표 이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벌금 3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5년 9월 한국출판인회의가 선정한 베스트셀러 순위에 소설가 김훈의 에세이가 11위로 신규 진입했다는 기사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인용하면서 순위조작 의혹을 제기하고 문학동네를 비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1심은 형법상 명예훼손은 사람의 명예를 훼손해야 하고 법인은 해당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법인도 충분히 명예훼손 보호의 주체가 된다며 검찰의 항소를 받아들였습니다.

신현준 [shinhj@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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