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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체노동자 정년' 60세→65세로 높아질까...대법원 공개변론

2018.08.16 오후 0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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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수명과 은퇴연령이 늘어남에 따라 육체노동자의 정년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해야 할지 판단하기 위해 대법원이 공개 변론을 열기로 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는 11월 29일 오후 2시에 대법정에서 개인택시 운전사 김 모 씨가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의 공개변론을 진행합니다.

앞서 김 씨는 지난 2013년 음주 운전 차량에 교통사고를 당한 뒤 가동 연한을 65세로 봐야 한다며 상대 차량의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1989년 전원합의체에서 가동 연한, 즉 소득을 얻기 위한 노동력이 있는 나이를 60세로 판결한 이후 29년 동안 이를 유지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평균수명과 정년이 늘어나는 등 사회변화를 고려해 육체노동자의 정년을 65세로 인정하는 하급심 판례가 잇따라 나왔습니다.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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