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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와해' 삼성 미래전략실 前 부사장 영장 기각

2018.08.18 오전 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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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서비스의 노조 와해 공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삼성그룹 前 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前 부사장 55살 강 모 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강 씨가 삼성그룹 노무를 총괄하는 임원으로서 계열사의 노무에 관여하는 범위를 넘어서, 삼성전자서비스나 협력업체의 노조 활동에 일상적으로 관여했다는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또, 장기간 수사로 증거 자료가 충분히 수집돼있기 때문에 증거를 인멸할 우려도 적다고 판단했습니다.


강 씨는 삼성전자서비스의 노조 와해 의혹 수사가 시작된 이후 구속 영장이 청구된 삼성 인사 가운데 최고위급입니다.

검찰은 강 씨가 삼성전자서비스 노조가 설립된 2013년 이후 미래전략실 노사 총괄 담당 부사장으로 일하면서 노조 와해 공작을 지시하고 보고받은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정미 [smiling3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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