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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다주택·고소득자는 전세보증 제외

2018.08.29 오후 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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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부터 다주택자는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보증 상품 이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금융위원회와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이 같은 내용으로 전세보증 자격 제한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2주택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와 부부 합산 7천만 원 이상의 소득 가구는 전세보증 상품을 이용할 수 없게 됩니다.

다만 신혼 맞벌이 부부는 8,500만 원까지, 자녀가 있는 가구는 자녀 수에 따라 소득 기준을 완화해줄 예정입니다.


이는 일부 다주택자들이 전세자금보증을 활용해 대출을 받은 뒤 갭투자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현재 전세자금 보증은 주택금융공사를 포함해 서울보증보험,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3곳이 취급하고 있습니다.

최민기[choim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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