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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건물주 둔기 폭행 '궁중족발' 사장에 징역 7년 구형

2018.09.05 오후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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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문제로 갈등을 빚던 건물주를 둔기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궁중족발' 사장에게 검찰이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궁중족발' 사장 김 모 씨의 살인미수 등 사건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7년과 함께 범행에 사용된 흉기 몰수를 구형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6월 7일 서울 강남에서 임대료 인상 문제로 2년여간 갈등을 겪던 건물주 이 모 씨를 망치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범행 5일 전부터 둔기를 미리 준비했고, 머리 부분만 여러 차례 반복해 때린 점에 비춰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씨 측 변호인은 삶의 터전을 지켜 생존하고 싶다고 외쳤던 피고인이 결국 범죄 가해자로 끝맺음하려는 지금 신중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김 씨는 최후 진술에서 신체에 위해를 가해 고통 드린 점을 사과드린다면서도 사회에 나가 떳떳한 사람이 될 수 있게 거기에 맞는 죗값을 달라고 울먹였습니다.

재판부는 배심원 평결을 참고해 내일 오후 2시 김 씨에 대한 선고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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