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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맞아 전통시장 543곳 주변 도로 주차 허용

2018.09.09 오후 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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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과 쇼핑 축제인 '코리아세일페스타'를 맞아 오는 13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전국 전통시장 543곳 주변 도로의 주차가 한시적으로 허용됩니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전통시장 이용과 내수를 늘리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차가 허용되는 전통시장은 정책브리핑 사이트와 행정안전부, 경찰청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최대 주차 허용 시간은 2시간입니다.

행안부와 경찰은 주차 허용에 따른 교통혼잡을 막기 위해 이들 시장 주변 도로에 순찰 인력과 주차 요원을 더 많이 투입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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