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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베트남에서 도박장 개설...국내법으로 처벌 가능"

2018.09.10 오후 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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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에서 도박장을 개설했더라도 국내법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도박장 개설 혐의 등으로 기소된 55살 김 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도박장소 개설죄를 범했다고 해도 외국에서 죄를 지으면 우리 형법을 적용해 처벌하는 형법 3조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0년부터 2015년까지 베트남의 한 호텔에 카지노를 차려놓고 한국인 교포들을 상대로 도박행위를 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심에서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지만, 2심에서는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1년으로 감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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