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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기 유족 명예훼손' 만화가·기자 징역 1년 구형

2018.09.11 오후 0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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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과 다른 내용을 유포해 故 백남기 씨 유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만화가와 전직 기자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만화가 윤서인 씨와 김세의 전 MBC 기자의 결심 공판에서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이들은 2016년 10월 백 씨가 위독한 상황인데도 그 딸이 해외 휴양지에서 휴가를 즐겼다는 허위 사실을 담은 글과 그림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윤 씨는 최후진술에서 유족들을 개인적으로 모르고 비난할 의도가 없었다며, 시사 만화가로서 그 정도 만평은 할 수 있는 것이 자유 대한민국의 기본 권리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기자도 인터넷에 올린 글은 일종의 감상이나 감정이었다며 언론에 보도되지 않은 새로운 사실을 적시하지 않았다고 항변했습니다.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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