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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 설치한 해사 생도 퇴교...경찰 수사

2018.09.22 오후 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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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사관학교 여생도 숙소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남자 생도가 퇴교당해 민간인 신분이 되면서 사건이 경찰로 넘어갔습니다.


해군사관학교는 어제 교육운영위원회를 열어 3학년 생도 김 모 씨가 사관생도 생활 예규를 위반했고 장교로 훈육할 수 없다고 판단해 퇴교 조처를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11차례에 걸쳐 화장실 여러 곳에 몰카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YTN은 어젯밤 9시 김 씨의 퇴교 조치 기사를 방송하면서 배경 자료화면으로 해군사관학교가 아닌 육군사관학교를 방송했습니다.

이 점 육군사관학교와 시청자 여러분께 사과 말씀드립니다.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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