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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운전' 사망사고 황민 구속영장 신청

2018.10.01 오후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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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만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가 사고를 내 동승자 2명을 숨지게 한 뮤지컬 연출가 황민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기 구리경찰서는 음주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 황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황 씨는 지난 8월, 경기도 구리시 토평동에서 면허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차 사이를 빠르게 추월하는 이른바 '칼치기 운전'을 하다 갓길에 세워진 트럭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뮤지컬 단원 33살 A 씨 등 2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고, 황 씨 등 2명도 경상을 입었습니다.

도로교통공단은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 등을 분석한 결과, 황 씨가 제한 속도의 두 배가 넘는 시속 167km로 과속한 것이 사고 원인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경찰에 전달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황 씨는 자신의 혐의 대부분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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