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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1주택자 추가 주택담보대출 제한

2018.10.03 오전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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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에 집이 있는 사람이 또 수도권 안에서 주택을 사는 경우에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업권감독규정 일부 개정안을 최근 예고했습니다.

정부가 지난달 13일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내면서 1주택자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불가피한 실수요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한다'는 단서를 달았지만, 수도권의 경우 예외를 적용하지 않기로 한 겁니다.

그러나 수도권에 집이 있는 사람이 수도권 밖에 새로 주택을 마련하거나 반대인 경우에도 불가피한 실수요에 한해서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가 제시한 불가피한 사유는 부모와 동일세대인 무주택자녀의 분가나 타 지역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부모를 본인 거주지 근처로 전입시켜 봉양하는 경우, 그리고 직장근무 여건 등으로 불가피하게 2주택을 보유해 실거주하는 경우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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