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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판사 '재판 개입' 적발...경징계 받아

2018.10.12 오후 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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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사법부 시절 수사 기밀을 빼돌린 의혹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은 고위 법관이 또 다른 재판 개입 정황이 적발돼 징계를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최근 임성근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에게 사법행정권의 정당한 범위를 벗어났다면서 가장 낮은 수준인 '견책' 처분을 내렸습니다.

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수석 부장판사로 재직하던 2016년 1월, 약식명령이 청구된 프로야구 선수 임창용·오승환 씨의 도박사건이 정식재판에 넘겨지게 되자, 법원 사무직원과 담당 판사를 통해 재판에 관여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대해 임 부장판사는 벌금형 정도에 이르는 사건을 정식 재판에 넘겨 유명 야구 선수의 미국 진출을 막았다는 비판이 나올 것을 우려해 조언했을 뿐이라며, 대법원의 징계처분에 불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임 부장판사는 2016년 '정운호 게이트' 수사 당시 사법부가 법관을 상대로 한 수사 확대를 막으려고 영장전담 판사를 통해 검찰 수사기밀을 빼돌렸다는 의혹에도 연루돼 최근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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