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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우병우, 현대그룹 비자금 사건 등 불법 수임"

2018.10.17 오후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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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건을 방조하고 묵인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변호사 시절, 사건을 불법 수임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청탁을 명목으로 금품을 받는 것을 금지한 변호사법 위한 혐의를 적용해 우 전 수석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우 전 수석이 지난 2013년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 중이던 현대그룹 비자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수사 진행 상황을 파악하고,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 내는 대가로 현대그룹 측으로부터 성공보수 4억 원 등 모두 6억5천만 원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우 전 수석은 또 2013년 인천지검에서 수사 중이던 가천대 길병원 횡령 사건과 관련해서도 당시 인천지검장과의 인맥을 내세워 사건을 수임하고 모두 3억 원을 받는 등 수사 확대 방지와 내사 종결 등을 조건으로 모두 10억5천만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우 전 수석이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았고, 의뢰인들이 원하는 대로 수사 결과가 나온 점, 특히 길병원 사건의 경우 당시 인천지검장을 직접 만난 뒤 수사가 종결된 점 등을 근거로 청탁이 성공적으로 이뤄졌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로 넘겼습니다.

김대근 [kimdaege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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