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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원·모집 중단 시 학부모 사전 동의 의무화"

2018.10.28 오후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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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비리 사립 유치원 명단 공개 이후 일부 사립 유치원들이 폐원이나 원아 모집 중단 움직임을 보이자 교육 당국이 더 강한 엄단 의지를 밝혔습니다.


학부모의 동의 없이는 폐원할 수 없도록 아예 지침을 개정하겠다는 겁니다.

김정회 기자입니다.

[기자]
최근 일부 사립 유치원에서 폐원이나 원아 모집 중단 얘기가 심심치 않습니다.

비리 사립 유치원 명단이 공개된 뒤부터입니다.

교육청에 정식으로 신청하지는 않으면서 학부모들에게 안내문만 보냅니다.

학부모들에겐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교육청 관계자(25일 인터뷰) : 내년도에 만 3세 원아 모집을 안 하겠다고 학부모님들한테 가정통신문을 보낸 거지.]

정부가 이런 돌발 행동 저지에 나섰습니다.

아예 지침을 개정해 학부모 동의 없이는 폐원할 수 없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은혜 /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어린이집과 마찬가지로 학부모 동의서를 사전에 받았는지, 유치원 운영위원회를 통해 학부모와 사전 협의가 있었는지도 불법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일방적 집단 휴업은 공정위와 교육청의 조사 대상이라는 점,

학부모가 폐원 등의 안내문을 받으면 아이들을 곧바로 인근 국공립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으로 보내게 한다는 내용도 재확인했습니다.

무관용을 원칙으로 하라는 주문도 나왔습니다.

[유은혜 /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무관용의 원칙으로 국민 눈높이를 기준으로 행정처분 해주시길 바랍니다.]


공영형 사립 유치원을 비롯한 국공립 유치원 확충 계획도 연말까지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국공립 유치원은 내년 상하반기에 5백 학급씩 모두 천 학급이 생기는데 필요하면 예비비까지 투입할 계획입니다.

YTN 김정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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