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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이재만 전 한국당 최고위원 등 65명 검찰 송치

2018.11.01 오전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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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경찰청은 6·13 지방선거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후보 경선 과정에서 선거법을 어긴 혐의로 이재만 전 최고위원과 선거캠프 관계자 등 65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 전 최고위원 등은 지난 지방선거 경선에서 비밀 선거사무소로 운영하면서 SNS 등으로 우호적인 기사를 전파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측근과 친인척 이름으로 전화 천900여 대를 개설해 여론 조사에 이 후보를 지지한다고 응답하는 등 왜곡된 결과가 나오도록 한 혐의도 함께 받습니다.

경찰은 이 전 위원 등이 이밖에 모바일 투표를 돕는다는 이유로 도우미를 고용해 고령 당원 280여 명을 찾아 지지를 유도하기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윤재 [lyj10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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