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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몸캠피싱 피해 늘어..."신고·도움 요청 필요"

2018.11.04 오후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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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나체 사진 등을 녹화한 뒤 SNS에나 가족들에게 공개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는 '몸캠 피싱' 범죄로 피해를 보는 청소년들이 늘고 있습니다.

채팅이나 사진 전송을 안 하는 게 예방 차원에서 가장 좋지만 피해가 생기면 적극적으로 신고하고 관련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게 중요합니다.

김정회 기자입니다.

[기자]
A양은 SNS로 피팅 모델을 제의받아 촬영하다가 다른 사람의 나체 사진과 합성해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받았습니다.

중학생 B양의 부모는 딸이 SNS로 알게 된 남성에게서 성관계 사진을 공개하겠다는 협박을 받았습니다.

최근 2년 사이 몸캠 피싱 범죄가 10배 이상 늘었습니다.

표적은 주로 청소년이었습니다.

성적 호기심이 클 때여서 이런 유형의 범죄에 취약하다는 분석입니다.

여성가족부는 산하 기관에 접수된 상담 사례 중 피해 정도가 심한 11건을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11건 중에는 고등학생 피해자가 가장 많았고 초등학생도 있었습니다.

주로 SNS나 채팅 앱을 이용하다가 피해를 봤습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몸캠 피싱 범죄는 최고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합니다.

그러나 피해가 느는 만큼 처벌 못지않게 예방과 초기 대응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배영일 /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 서기관 : 사전 예방을 위해 채팅 상대방에게 음란사진과 영상을 보내지 말고 피해가 생기면 적극적으로 신고하고 전문 상담기관에 도움을 요청해야….]

여가부는 이와 함께 건전한 SNS 문화가 정착되도록 캠페인을 벌이고 법적,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김정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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