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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기내 장시간 대기' 에어부산 조사 착수

2018.11.27 오후 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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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기내에서 승객을 7시간여 동안 대기하도록 해 승객 보호 기준을 위반한 항공사 에어부산에 대해 국토부가 조사에 나섭니다.


국토부는 에어부산이 올해 1월 공표한 '항공 교통 이용자 보호 기준'을 위반한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며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 고시를 보면 항공사는 승객을 탑승시킨 채로 국내선은 3시간, 국제선의 경우 4시간을 넘겨 지상에서 대기해서는 안 되고, 2시간 이상 지속하는 경우 승객들에게 적절한 음식물을 제공해야 합니다.

지난 25일 김해공항으로 향하던 에어부산 항공기 2편은 기상 악화로 인천공항에 착륙한 뒤 승객들을 7시간 정도 기내에서 대기하도록 해 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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