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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징용판결 대응 韓 자산 압류 검토"

2018.11.30 오후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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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는 한국에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해 배상명령을 받은 일본 기업의 자산이 압류될 경우 일본 내 한국 측 자산을 압류하는 대응조치 검토에 들어갔다고 마이니치신문이 보도했습니다.


마이니치신문은 "이 같은 조치가 실현되기까지 장벽이 높지만 일본 측이 강경 수단을 내비쳐 한국 정부에 배상 판결에 대한 대응을 압박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일본 정부 관계자는 "일본 기업에 대한 압류를 국제법 위반으로 규정하면 대항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도 내용에 대해 일본 정부는 공식적으로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번 보도와 관련해 "한국 정부가 그런 것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기에 조치를 취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해 한국 측 자산 압류 조치 검토를 사실상 인정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일본 내 한국 측 자산 압류가 전혀 불가능한 일은 아니지만, 실제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무리수가 불가피하고 국제적인 비난도 예상되는 만큼 실현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본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은 강경한 입장을 부각해 우리 정부의 신속한 대응을 압박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마이니치신문은 그러나 일본 기업의 자산이 압류될 경우 어떤 과정을 거쳐 국제법 위반 여부를 따질 수 있는지 등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는 어디까지나 한국 정부의 대응을 기본 노선으로 하면서 한국 측을 뒤흔들 의도"라고 분석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양국 간 배상문제는 모두 끝난 일이라며 우리 대법원의 징용 배상 판결을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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