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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마시고 보행자와 차 잇따라 쾅쾅...윤창호법 적용해 구속

2018.12.31 오후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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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음주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이 무색하게 또 음주 교통사고를 낸 2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운전자는 만취 상태에서 통행자가 많은 시내 한복판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고 달아났습니다.

오태인 기자입니다.

[기자]
새벽 시간 경남 창원의 번화가.

주행하던 승용차 한 대가 주차된 차를 들이받습니다.

사고를 내고도 서지 않은 승용차는 근처 보행자까지 칩니다.

길을 건너던 다른 사람들도 놀란 마음에 황급히 승용차를 피합니다.

달아나던 승용차는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를 또 들이받습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던 승용차는 결국 중앙분리대 등과 부딪히고서야 멈춥니다.

[사고 목격자 : 아무래도 커브 도는 속도가 상당히 빨랐으니까 정상적인 운전 형태는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운전자는 24살 송 모 씨.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만취 상태로 음주 사고를 냈습니다.

보행자 1명과 주차된 차에 타고 있던 2명 등 모두 3명이 다쳤습니다.

차량 4대도 부서졌습니다.

피의자의 차도 사고 당시 충격으로 앞부분이 완전히 부서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송 씨가 운전한 거리는 불과 200m 정도.

1분도 안 되는 시간 동안 위험천만한 운전을 한 겁니다.


[구영락 / 창원 중부경찰서 교통범죄수사 팀장 :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자신의 차를 직접 운전해서 약 200m 거리를 편도 1차로 도로를 시속 50~60km 속도로 진행하면서 사고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경찰은 음주 운전 사고자를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을 적용해 송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YTN 오태인[otaei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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