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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째 음주운전' 배우 손승원...오늘 구속 판가름

2019.01.02 오후 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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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4번째 음주운전으로 이른바 '윤창호 법'이 적용된 배우 손승원 씨에 대해 구속영장 심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면허가 취소된 채 사고를 낸 만큼 음주운전에 뺑소니는 물론 무면허 혐의까지 받습니다.

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좌회전하려던 검은색 차량을 빠르게 달리는 또 다른 검은색 승용차가 들이받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 차량 운전자와 동승자가 다쳤습니다.

하지만 가해 검은색 차량은 그대로 달려나갑니다.

150m를 달린 끝에 시민과 택시기사 등이 가로막아 붙잡힌 운전자는 배우 손승원 씨.

이렇게 음주운전 사고를 낸 손 씨에 대해 구속 영장 심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관련 증거가 수집됐고 신원이 확실하다는 이유로 석방됐던 손 씨는 취재진을 피해 서둘러 법원에 도착했습니다.

연예인 가운데 처음으로 이른바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입니다.

[소 진 /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 당연히 법이 처음 시행되고, 올라간 형에 따라서 기존보다 더 엄하게 처벌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이밖에 특가법상 도주치상과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혐의까지 받습니다.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206%에 달한 채 사고를 내고 도주했고, 음주운전 사고로 이미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손 씨의 음주운전은 이번이 4번째.

구속 영장 발부 여부는 늦은 밤사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조용성[choys@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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