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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2년↑·한덕수 8년↓...항소심 '키 맞추기'

2026.05.17 오전 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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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2·3 비상계엄 중요임무 종사자들의 항소심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형량은 줄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형량은 늘며 차이가 줄어들었습니다.

내란전담재판부가 집중 심리하며 비슷한 혐의에 대한 형량 '키 맞추기'에 들어갔단 분석도 나옵니다.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지만, 징역 15년으로 줄어든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반대로 7년에서 9년으로 늘어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적용된 주요 혐의는 내란 중요임무종사와 위증죄입니다.

그런데도 형량 차이가 16년으로 적지 않아, 법조계에서는 두 사람 지위의 차이나 한 전 총리에게 적용된 혐의가 더 많은 점을 고려해도 일관성이 부족하단 지적이 적잖았습니다.

2심에서는 차이가 6년으로 좁혀지면서, 내란전담 재판부가 피고인별 가담 정도를 균형감 있게 따져보며 조정에 나섰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한 전 총리 항소심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을 거부할 권한을 지니고도 적극적으로 막지 않았다는 '부작위'는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뒤집었습니다.

[이 승 철 / 서울고등법원 형사 12-1부 부장판사 (지난 7일) : 피고인의 부작위는 앞에서 인정한 국무회의 심의 외관 형성에 관한 피고인의 작위를 인정하는 사정으로 일부 평가되었다고 보이므로 원심과 달리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합니다.]

이 전 장관의 항소심 재판부는 형량을 높이며, 내란죄의 엄중함에 대해 공을 들여 설명했습니다.


[윤 성 식 /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 부장판사 (지난 12일) : 만약 내란이 성공하여 국민적 합의로 성립한 현재의 헌법 질서가 폭력에 의하여 무너지게 되면… 그로 인하여 우리 사회가 치러야 할 대가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막대합니다.]

내란죄는 전례가 드문 만큼, 향후 대법원도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명확한 판례 기준을 정립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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