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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이부진-임우재 이혼 소송 재판부 변경해야"

2019.01.04 오후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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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을 상대로 한 이혼소송 2심 재판부를 변경해달라며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이 낸 기피신청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결정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임 전 고문 측이 재판부를 변경해달라며 낸 기피신청 항고심에서 신청을 기각한 원심 결정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기피신청 대상 법관이 과거 장충기 전 차장과 연락을 주고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불공정 재판을 의심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봤습니다.

앞서 임 전 고문은 지난해 3월 2심 재판장인 A 부장판사와 삼성의 연관성이 우려된다며 서울고등법원에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지만, 고등법원은 기피 사유로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습니다.

임 전 고문과 이 사장의 이혼소송은 지난 2014년부터 5년째 진행 중으로, 1심은 이혼을 인정하면서 자녀 친권과 양육권자를 이 사장으로 지정하고 86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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