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나는 경찰관을 시민이 추격해 검거한 일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청주 청원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등의 혐의로 A 경위를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경위는 지난달 23일 밤 0시 반쯤 청주시 사직동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가 교차로에서 신호 위반으로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사고 장면을 목격한 한 시민이 도주하는 A 경위의 승용차를 500m가량 추격해 붙잡았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A 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수치인 0.15%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경위는 충남지방경찰청 소속 모 지구대 팀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성우 [gentl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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