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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후지코시 근로정신대 2심도 "1억씩 배상"

2019.01.18 오전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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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이 전범 기업 '후지코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2심에서도 1억 원씩 배상하라고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18일) 오전, 김계순 씨 등 27명이 후지코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2014년, 후지코시 측에게 피해자 한 사람당 1억 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이후 항소심에서 4년 넘게 재판이 지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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