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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지하철서 패딩 찢고 도망'은 오인 신고"

2019.01.20 오전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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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지하철에서 누군가가 20대 여성이 입고 있던 패딩을 칼로 찢고 도망쳤다는 신고는 피해자가 착각해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 지하철경찰대는 인천 남동경찰서와 함께 CCTV 추적을 한 결과, 피해자 21살 A 씨가 집에서 나설 때부터 옷이 찢어져 있던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달 31일 "수인선 소래포구역에서 지하철을 갈아탄 뒤 인천 지하철 1호선 예술회관역에서 내렸는데 열차 안에서 누군가가 칼로 패딩을 그은 것 같다"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또 A 씨와 비슷한 내용의 다른 신고 2건 역시 오인 신고였다고 밝혔습니다.

부장원 [boojw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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