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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 빙판에서 넘어져 부상...법원 "출퇴근 재해 인정"

2019.01.27 오전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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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 빙판에서 넘어져 부상...법원 "출퇴근 재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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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에 빙판에서 넘어져 다친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A 씨가 출퇴근 재해를 인정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공사현장 안전반장으로 근무하던 A 씨는 지난해 1월 아침 빙판길에서 넘어지며 오른쪽 어깨를 다쳤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 급여를 신청했습니다.

지난해 1월부터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 외에 도보나 지하철, 버스 등으로 출퇴근한 경우도 출퇴근 재해로 인정하도록 법이 개정됐기 때문입니다.


공단은 A씨가 원래부터 어깨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출퇴근 재해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업무 관련 사고로 증상이 더 나빠졌다면 업무와 인과 관계가 존재한다고 봐야 한다며 A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부장원 [boojw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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