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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산안전체험관, 안전체험교육과정 운영

2019.01.28 오전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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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안전체험관이 오는 3월부터 실습형 안전·보건교육 과정을 운영합니다.


체험관이 운영할 교육과정은 근로자의 안전모 충격체험과 응급처치실습 등이며 교육 이수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교육시간을 2배 인정받습니다.

울산안전체험관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지정하는 '안전체험교육장'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김인철[kimic@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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