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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 고교생 업체대표에 집행유예

2019.01.28 오후 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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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은 현장실습 중이던 고등학생 사망 사고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 업체 대표 김 모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7년 당시 현장실습생이던 이민호 군을 혼자 작업하게 하고 안전교육과 안전시설을 부실하게 설치해 작업 중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선고에 앞서 제주도 내 시민사회단체는 고등학생 현장실습 폐지와 반인권 행태에 대한 사회적 경고가 될 수 있도록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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