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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만 지원 가능·임신 계획 질문...고용 성차별 여전

2019.02.14 오후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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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지난해 9월부터 고용과 관련한 성차별 사례를 익명으로 신고받고 있습니다.


접수한 신고를 분석해 보니 채용 공고를 내면서 지원 자격을 남자로만 제한하거나 면접 과정에서 임신 계획을 묻는 등 성차별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어떤 신고가 들어왔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해 9월부터 약 4개월간 성차별 신고센터에 모두 122건의 사례가 접수됐습니다.

직원 모집과 채용과 관련한 성차별 신고가 63건으로 가장 많았고, 교육·배치와 승진 차별이 그다음으로 많았습니다.

직원 모집과 채용 상 성차별을 구체적으로 보면 일부 도청이 직원 모집 공고를 내면서 지원 자격을 남자로 제한했고 한 신협에서는 여자는 지원할 수 없다고 안내했습니다.


또 면접에서 결혼이나 임신 계획을 묻거나 외모에 대해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직원 배치와 관련해 여성노동자에 대해서만 임금 인상 폭이 낮은 특정 직군으로 유도하거나, 업무와 무관한 행사나 청소를 여성노동자에게만 강요한 사업장도 신고됐습니다.

또 비서직의 대체 업무를 여성노동자들에게만 배정한 사업장도 행정지도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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