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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투사 말년 병장, 한 달 동안 병영 이탈...군사재판 회부

2019.03.10 오후 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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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에 배속된 한국군 병사인 '카투사'의 말년 병장들이 장기간 부대를 무단이탈했다가 적발돼 군사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군 검찰은 지난달, 경기도 동두천 주한미군 부대에서 근무하는 김 모 병장 등 5명을 군형법상 군무 이탈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육군은 군사 재판과 별도로 이들의 군무 이탈 기간 만큼 복무를 연장하고 상병으로 계급을 강등시키는 등 자체 징계를 내렸습니다.

이들은 짧게는 보름에서 길게는 한 달 동안 멋대로 병영을 빠져나와 자택 등에 머무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전역을 준비하는 카투사 병장들에 대해 관행적으로 근무와 훈련에서 빼주는 이른바 클리어링 제도의 허점을 악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강정규 [liv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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