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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투자하려 사기 20대 남성 검거

2019.03.18 오전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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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이천경찰서는 가상화폐 투자 자금을 마련하려 수백만 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23살 정 모 씨를 붙잡았습니다.


정 씨는 인터넷 사이트에 상품권 등을 싸게 팔겠다는 글을 올린 뒤 물건은 보내지 않는 수법으로 피해자 53명에게서 72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정 씨가 지난해 6월 비트코인에 투자했다가 손해를 입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추가 범행 정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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