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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 입대 3개월 연기...'성접대' 수사 계속

2019.03.20 오후 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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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성 접대 의혹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의 군 입대가 3개월 미뤄졌습니다


병무청이 승리 측의 입대 연기 신청을 받아들인 건데, 이로써 승리는 민간인 신분으로 수사를 계속 받게 됐습니다.강정규 기자입니다.

[기자]
강남 클럽 '버닝썬' 실소유주 논란과 성 접대 의혹 등에 휩싸인 가수 승리.

경찰 수사가 본격화된 뒤 군대에 가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도피성 입대이라는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군인 신분으로 바뀌면 수사 권한이 헌병대로 넘어갈 뿐만 아니라, 수사와 재판을 병행하며 군 복무를 채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승리 / '빅뱅' 전 멤버 (지난 15일) : 허락만 해주신다면 입영 날짜를 연기하고 마지막까지 성실하게 조사받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현행법상 병역 의무자 본인의 신청 없이는 입대를 미룰 수 없는 상황.

결국, 승리 측은 입영 연기를 신청했고, 병무청은 이튿날 승인했습니다.

병역 의무자 본인은 물론 수사기관에서도 입영 연기를 요청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승리의 입대 날짜는 3개월 미뤄져 민간인 신분으로 수사를 계속 받게 됐습니다.

승리가 구속될 경우, 입대는 자연스럽게 연기돼 수감 생활을 마친 뒤 병역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다만,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나 재판이 진행된다면 오는 6월 다시 입영 연기를 검토하게 됩니다.

병무청은 이번 일을 계기로 수사 기관의 요청이 있거나 도피성 입대를 하려는 경우, 본인의 신청 없이도 입영을 늦출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설 계획입니다.

YTN 강정규[live@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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