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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법 판결에 퀄컴 과징금 18% 취소

2019.03.21 오전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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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대법원 판결에 따라 퀄컴에 부과했던 2,700억 원대 과징금 가운데 18%가량을 10년 만에 취소했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2009년 퀄컴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등에 부과한 과징금 2,731억여 원 가운데 17.8%인 486억여 원을 직권 취소했습니다.

앞서 지난 1월 대법원은 퀄컴에 부과된 과징금 가운데 LG전자에만 리베이트를 제공한 부분에 대한 것은 당시 LG전자의 CDMA2000 방식 휴대전화 점유율을 볼 때 시장 봉쇄 효과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해당 부분을 파기 환송했습니다.

기존에 부과된 과징금은 퀄컴이 2000년대에 모뎀칩 등을 자사 부품만 사용하는 조건으로 삼성전자와 LG전자에 수백만 달러의 리베이트를 준 혐의 등에 대한 것으로 당시로는 역대 최고 수준의 금액이었습니다.

김평정 [pyu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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