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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환경부가 심사 서류 대신 작성..."지인이 작성"

2019.03.27 오후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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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환경부 채용 특혜 의혹과 관련해, 앞서 환경부가 특정 후보자에게 면접 자료를 미리 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요.


YTN 취재 결과, 서류 심사를 받아야 할 문서까지 환경부 공무원이 대신 써준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권남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017년 말 이뤄진 환경부 산하기관의 이사장 모집 공고입니다.

A4용지 5장 내외의 직무수행계획서를 제출하라고 돼 있습니다.

직무수행계획서는 이사장이 되면 기관을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등의 경영구상을 담은 것으로,

자기소개서와 함께 서류심사의 주요 평가 항목입니다.

그런데 환경부 공무원이 후보자 한 명의 직무수행계획서를 대신 고쳐준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해당 후보자가 계획서를 쓴 뒤, 환경부 공무원이 마치 논술 선생님처럼 첨삭을 해준 겁니다.

특혜는 서류뿐 아니라 면접 심사에서도 이어집니다.

검찰은 환경부가 면접 전 해당 후보자에게 예상 질문과 답안까지 만들어 제공한 증거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지원자는 16명이었는데 특혜를 받은 후보자는 단 한 명이었고 결국, 이사장이 됐습니다.

해당 이사장은 이에 대해 YTN과의 통화에서 지인이 직무수행계획서를 써주기는 했지만 환경부 공무원은 아니었으며, 면접용 문답지를 받은 적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에서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영장 기각 사유를 두고 논란이 일었습니다.

[김도읍 / 자유한국당 의원 : 이게 청와대 정치 논평이지, 영장 기각 사유라고 볼 수 있어요?]


[조재연 / 법원행정처장 : 구속의 필요성에 관해서만 간단히 적시하는 것이 관례로 돼 있습니다.]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지만, 검찰은 청와대 관계자들의 개입 여부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뜻을 내비쳤습니다.

YTN 권남기[kwonnk09@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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