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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일부 특목고는 '무상교육' 제외

2019.04.09 오후 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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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학기 고교 3학년부터 단계적으로 시작하는 고교 무상교육 지원 대상에서 자율형사립고와 특수목적고는 제외됩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자율형사립고와 일부 외국어고와 예술고 등 특수목적고는 무상교육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특목고 중에서도 공립 외고 등은 지원 대상이며 특성화고도 무상교육이 지원됩니다.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학교는 2018년 기준 94곳이며 6만8천 명 정도가 다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원항목은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등으로 2018년 기준으로 학생 1인당 연평균 158만2천 원 정도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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