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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前 대통령, '형집행정지' 신청..."허리 통증 호소"

2019.04.17 오후 0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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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前 대통령, '형집행정지' 신청..."허리 통증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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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기소 돼 현재 대법원 상고심 재판이 진행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신의 형 집행을 정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오늘(17일) 변호인을 통해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신청서에 목과 허리 등의 디스크 증세가 치료에도 낫지 않아 불에 덴 것 같은 통증으로 정상적인 수면이 어려운 상태라고 호소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전날(16일) 자정에 구속기한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 앞서 징역 2년이 확정된 만큼, 신분만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바뀐 채 계속 구치소에 수감 중입니다.

이와 별도로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고 현재 상고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중병에 걸렸을 경우 등에 한해 검사 지휘에 따라 징역형 등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심의위원회를 열어 형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권남기 [kwonnk09@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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