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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트포커스] 선거제 패스트트랙 극적 합의..."20대 국회는 없다"?

2019.04.22 오후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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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나연수 앵커, 김경수 앵커
■ 출연 : 이종근 / 시사평론가, 김광삼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여야 4당이 우여곡절 끝에 오늘 선거제 개혁안과 공수처법 등 개혁법안을 묶는 패스트트랙 합의문을 도출했습니다. 합의 당사자들의 평가는 골든타임을 지켰다는 것이고 자유한국당의 반응은 의회 쿠데타라는 겁니다.

나이트 포커스, 봄기운 무색하게 냉각에 냉각을 거듭하는 4월 국회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종근 시사평론가,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주제어 영상 보고 시작하죠. 오늘 구체적인 합의문 도출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런 관측도 있었는데. 일단 합의안은 나왔습니다. 합의 내용 어떤지 원내대표들의 목소리로 직접 듣고 오죠.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선거제도 개편 내용은 2019년 3월 17일,4당 정개특위 간사들 간의 합의 사항을 바탕으로 미세조정한 관련법 개정안을 마련해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한다. 신설되는 공수처에는 기소권을 제외한 수사권과 영장청구권,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법원에 제정 신청할 권한을 부여한다.]

[김관영 /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검·경수사권의 조정은 그간 4개 특위 4당 의원 간의 합의사항을 기초로 법안 대안을 마련해서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한다.]

[앵커]
일단 패스트트랙 올라가는 게 선거법 개정안, 공수처법 그리고 검경 수사권 조정이네요. 일단 여야의 이해관계는 맞아떨어졌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이종근]
네, 그렇습니다. 일단 야당인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제3당 내지는 소수 정당들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포함한 선거제도 개혁에 사실은 거의 당운을 걸었거든요. 왜냐하면 만약에 이 안대로 했을 때는 지금의 예를 들어서 30석 내지는 지금의 약 15석 내외의 의석수가 최소한 20%에서 30%, 많게는. 그 정도로 늘릴 수가 있죠. 그러면 교섭단체, 당장 정의당도 교섭단체에 대해서 훨씬 더 원활하게 단체 대표로서 활동을 할 수 있겠고요.

또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도 30석보다 훨씬 더 많은 최소한 40석 내지 45석 정도의 의석을 확보할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최소한 정계 개편이라는 회오리에 휘말리지 않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었고요.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지역구 의석을 대신 줄이는. 그러니까 28석을 줄이는 대신 그만큼 공수처 법안이라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중의 공약이었고. 어떠한 비판을 받더라도 조국 민정수석이 계속 민정수석으로서 일을 한 것도 공수처 법안이라는 큰 틀 안에서 설득력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양쪽 다 이해관계가 딱 들어맞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앵커]
그럼 선거제 개편안부터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민주당이 지역구 의석을 조금 포기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게 되나요?

[김광삼]
일단 권역별 연동제가 50% 반영이 됩니다. 100%는 아니고요. 그러면 지금 국회의원 의석수 300명이잖아요, 300석인데 그중에서 지역구가 225석으로 줄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253석이었는데 225석으로 줄고 그다음에 비례대표가 47석인데 75석으로 늘어나죠. 그래서 이 비례대표 자체를 연동형으로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정당의 득표율 가치가 굉장히 높아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전에는 선거를 해서 한 표만 이겨도 당선이 되고 그게 반영이 되다 보니까 어떤 민의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한다. 그래서 특히 소수정당의 경우에 있어서는 계속 연동형 비례대표를 주장해 왔는데 일단 약간 한국형 연동현 비례대표제가 됐습니다, 50%. 그래서 사실은 이 선거제 개편 자체는 소수정당에게는 굉장히 거대 야당을 견제할 수 있고 많은 의석을 차지할 수 있는 절호의 아주 좋은 법안이라고 봐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에는 선거제 개편안 자체는 패스트트랙으로 가면 안 된다, 특히 유승민 의원이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아마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걸로 인해서 사실 거대 야당이라고 할 수 있는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 굉장히 불리한 법안이라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수처 법안과 그다음에 검경수사권 조정안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결국 패스트트랙에 같이 실어서 한 번에 처리하자, 그렇게 하면서 양보를 한 거죠.

[앵커]
그만큼 이 정부의 개혁 법안이 민주당 입장으로서는 시급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당장 내년 총선을 이 개편안으로 치를 수 있게 되는 건가요?

[이종근]
확정될 수는 없고요. 표현이 왜 제가 확정이라고 말씀드리냐면 이 안은 사실 패스트트랙을 하기 위해서 합의한 안에 불과하고요. 패스트트랙이라는 건 어쨌든 총 330일 이내에 만약에 안이 안 되면 빨리, 그러니까 무조건을 상정을 하게, 마지막까지, 마지막 본회의까지 상정까지의 어떤 과정이고. 이게 패스트트랙에 실어졌을 때 상임위로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 법사위, 공수처 법안 같은 경우 법사위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법사위에서 180일 동안 다시 심의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심의하는 동안에 새로운 협상이 또 이루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만약에 그런 심의라든지 법사위 심의라든지 본회의 상정이 안 됐을 경우 최악의 경우는 이 안 그대로 330일 이후에 상정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단 330일 동안 계속 협의하고 협상할 여지는 있다. 그런데 이 패스트트랙에 실리면 330일까지, 최장 330일까지는 이 안이 상정이 돼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앵커]
그러면 이 330일이라는 이 날짜를 내년도 총선부터 이렇게 계산을 했을 때 마지노선이라든지 골든타임이 일단 이번 주까지였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이 여당 안에서 나오는 거죠?

[김광삼]
그렇죠. 골든타임을 지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추후에도 난제가 있죠. 추인을 하는 걸로 원내대표들이 합의는 했지만 최후 관건은 바른미래당이거든요. 바른미래당이 어떻게 나올지를 봐야 되는 거고. 특히 공수처 권한 관련해서 바른미래당에서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서 수사권만 주고 기소권을 줘서는 안 된다. 그러면 너무 무소불위의 권력이 탄생한다, 그렇게 반대를 했었지만. 일단 전에 한번 홍영표 원내대표하고 김관영 원내대표가 같이 협의를 했었는데 홍영표 원내대표가 그런 협의가 없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결국 바른미래당에서 추인 자체를 못 받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또 바른미래당에서 과연 의총에서 추인을 받을 것인가, 이게 굉장히 관건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공수처 법안 자체에 대해서는 나와 있는 것은 일단 권한에 대해서는 수사권이나 영장청구권까지 준다.
그리고 검찰에 송치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만약에 불기소 처분을 하면 법원에 제정 신청을 할 수 있는 권한까지 줬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른미래당하고 절충형으로 했었는데 지금 기소 권한에 대해서 바른미래당이 워낙 반대를 하고 있는데 바른미래당이 계속 반대를 하게 되면 사실 패스트트랙을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절충형이 지금 판검사나 검찰, 또 경찰의 경무관급 이상, 고위직에 대해서는 기소권을 주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기소권을 안 주는 걸로 이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공수처 수사 대상이 한 7000명 정도 돼요. 그런데 판,검사하고 경찰관의 고위직 경무관 이상을 합치면 51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000명이 채 안 되는 대상에 대해서 기소권을 안 주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정도면 공수처 법안이 훌륭하다, 이렇게 자족을 하고 있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바른미래당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그걸 지켜봐야 합니다.

[앵커]
검경수사권은 조정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합의문에 이번에 구체적으로 명시가 된 건 아니죠?

[이종근]
그렇습니다. 사실 일단 합의한 내용대로 가자고 두루뭉술하게 간 이유가 검사의 피의자 신문 조서 증거 능력 제한. 이 부분은 사실 경찰이 굉장히 주장을 해 왔던 부분이에요. 설명을 드리면 지금까지 검찰에서 피의자가 진술한 내용이 법정에서 번복했을 경우, 그래도 사실은 그것을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 경찰에서 진술을 했을 경우 그 진술이 법정에서 번복이 됐다 하면 그건 채택이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검찰과 경찰이 진술과 관련해서 차이가 있었죠. 그런데 경찰 측에서 계속 주장을 했어요. 검사가 신문조서한 내용을 번복하더라도 그것도 경찰과 똑같이 그걸 능력을 인정하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 없던 내용인데 이것이 나옴으로써 사실은 아직 합의가 완벽하게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선거제를 패스트트랙에 이번 주 내로 넣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니까 일단은 완성된 법안은 나오지 않았지만 합의는 하자는 어정쩡한 상황으로 지금 합의가 들어갔습니다.

[앵커]
일단 여야 4당 모든 의원들이 지금 나온 합의안에 흔쾌히 동의하는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합의 당사자들은 대체로 골든타임은 지켰다, 이렇게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정의당 대변인의 말 들어보시죠.

[정호진 / 정의당 대변인 : 오늘 여야 4당의 선거제도 등 패스트트랙 지정은 특정 정치세력의 몽니로 입법 기능이 마비가 됐을 때, 그러한 몽니를 견제하기 위한 합법적 책임수단입니다. 선거제도 개혁 등 개혁 법안이 유실되지 않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기도 합니다.]

[앵커]
관련해서는 청와대에서 조국 민정수석이 따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더라고요.

[김광삼]
페이스북에 그런 내용을 담았어요. 물론 처음 공약과는 차이가 있죠. 특히 공수처와 관련해서는 수사권, 기소권을 다 주는 게 아니었고 수사권은 주되, 기소권의 일부만 줬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굉장히 아쉬움이 남는다. 하지만 민정수석으로서는 찬성한다 그런 취지고요. 좀 공수처가 더 강력한 권한을 가졌으면 했는데 그런 부분이 아쉽다, 이런 아쉬움을 남겼는데. 일단 조국 수석은 지금 현재 청와대랄지 현 정부에서는 일종의 사법개혁의 아이콘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번에 패스트트랙으로 해서 공수처 법안이 같이 실리지 않는다고 한다면 사실 사법개혁 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공수처 법안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번에 처음 쟁점이 된 게 아니고 예전부터 쟁점이 됐는데 해 오지 못했잖아요. 특히 검경 수사권 조정 자체도 마찬가지예요. 전전전 정권부터 계속 하려고 했는데 못 해 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민정수석의 입장에서 보면 본인의 어떠한 입장, 또는 현 정부의 공약, 이런 것에 있어서는 상당히 만족스러울 거라고 봅니다.

[앵커]
국회 합의안을 어떻게 보면 가장 기다렸던 사람이 조국 민정수석이었겠습니다. 일단은 4당 원내대표들끼리 합의안만 만들어놓은 거고요. 이 이후의 과정은 어떻게 됩니까?

[이종근]
첫 번째 관문입니다. 내일 오전에 각 당 의총에서 이 안을 추인하느냐 안 하느냐. 지금 김 변호사께서도 계속 말씀을 하셨지만 다른 당은 염려가 없습니다. 정의당이라든지 민주평화당이라든지 더불어민주당은 당연히 의총에서 통과시킬 거고요. 문제는 바른미래당입니다. 바른미래당의 약 9명 정도의 의원들이 반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전체 29명 중에 9명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9명이 옥쇄를 한다, 도저히 안 된다고 의총에서 격렬히 반대를 하면서 3분의 2 찬성을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밀어붙일 경우 사실은 의총에서 아마 굉장히 난망이고요.

두 번째, 의총에서 만약에 합의가 되더라도 그중에 계속 반대 의견을 갖고 있는 오신환 의원, 예를 들어서. 예를 드는 겁니다. 오신환 의원이 나는 의총에서 통과됐지만 반대야, 이렇게 돼서, 패스트트랙의 요건이 뭐냐 하면 25일까지 정계특위나 사개특위. 해당 상임위가 되죠. 해당 상임위의 5분의 3이 통과를 시켜야 돼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데 찬성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정개특위나 사개특위. 특히 사개특위 같은 경우 오신환 의원이나 권은희 의원 2명이 바른미래당 의원으로서 특별위원회 소속돼 있거든요. 이 두 의원이 반대를 하면 5분의 3이 안 되거든요.

[앵커]
지금 두 의원은 공수처에 기소권 주면 안 된다, 기존에 이렇게 주장을 해 오지 않았나요?

[이종근]
그렇습니다. 특히나 오신환 의원 같은 경우는 아예 안 된다라는 입장이고 .권은희 의원은 약간 조건부가 있어요. 그런데 이 두 의원이 만약에 반대를 하면 또 안 되거든요, 5분의 3이 안 되는 과정.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산을 넘어가면 그다음부터는 패스트트랙에 태울 수 있다라고 보여지죠.

[앵커]
내일 그렇다면 바른미래당 의총에서 의원들 사이에 기존에도 지난주에도 내홍이 한 차례 있었습니다마는 의견이 격렬하게 충돌할 가능성, 이런 것들도 상당히 높을 것 같은데요.

[김광삼]
내일은 굉장히 아마 의총 자체가 논란이 많이 될 거예요. 특히 김관영 원내대표는 합의하면서 추인될 거다 이렇게 긍정적인 전망을 했지만 제가 볼 때는 그게 쉽지 않을 거라고 보입니다. 특히 의총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그건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해서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을 해야 하느냐. 아니면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되느냐. 그게 당헌당규에 명확하지 않거든요. 이걸 중요 정책으로 보느냐, 보지 않느냐. 그거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만약에 과반이냐 3분의 2냐, 이걸 가지고 논란이 많이 있을 거예요.

[앵커]
유권해석을 놓고도 서로 다르게 판단할 수 있겠군요.

[김광삼]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서 아마 바른정당 출신들은 3분의 2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런데 과반으로 해서 밀어붙이기 해서 추인식이 됐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개특위의 권은희 의원이나 오신환 의원이 과연 상임위에서 찬성표를 던질 수 있냐는 그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는데 결국은 패스트트랙의 가장 관건은 바로 바른미래당이 쥐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앵커]
내일 바른미래당 의총을 주목해야겠습니다. 반면 제1야당은 여야 합의에서 혼자 빠졌죠. 초강경 대응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4당 합의 발표 직후에 취재진과 만난 나경원 원내대표의 입장을 보고 오겠습니다.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의회 민주주의가 조종을 울렸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패스트트랙에 태울 수 없는 법안들을 패스트트랙에 태웠다는 것은 의회민주주의를 이제는 그만하겠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앞으로 모든 패스트트랙 움직임에 대해서 철저하게 저지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선거제와 공수처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태우는 순간 20대 국회는 없습니다.]

[앵커]
패스트트랙 태우는 순간 20대 국회는 없다. 이거 어떤 의미인가요?

[이종근]
마지노선이다. 그러니까 지금 패스트트랙을 만약 태운다 그런다면 제1야당이죠. 그러니까 120석에 가까운 제1야당을 아예 무시하는 거 아니냐라는 것이 자유한국당의 이야기입니다. 가장 크게 지금 반발하고 있는 것이 선거제도를 개혁하거나 선거제도를 개정하는 그 모든 과정에서 사실은 합의로 이루어져 왔다는 것이죠, 전통적으로. 왜냐하면 모든 의원들이 사실 선거구 획정이나 이런 부분에 자신의 운명을 걸어야 되기 때문에 아주 아주 시간을 들여서라도 꼭 합을 이루었다라는 것이 의회의 전통인데.

이것을 국회의 거의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는 야당을 제외하고 나머지 정당들이 그대로 안을 마련한다? 합의 없이 마련한다? 이것은 있을 수 없다라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단 그 중간 과정에서 사실 무조건 자유한국당이 잘못됐다거나 더불어민주당이 잘못됐다거나 이럴 수는 없어요.

이런 것들이 어떤 다른 것들과 연계해서 협상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최근에는 양대 진영이 너무나 반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진영에 대한 그런 두 축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이 장외 투쟁까지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어떤 의미에서는 그 전통을 깬 것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는 타당성은 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도 적극적으로 선거제 개편에 나서지 아니한 비판은 사실 완전히 도외시할 수는 없다고 보여지는 거죠.

[앵커]
마지노선을 경고한 것이다라는 것은 지금 자유한국당이 국회 보이콧까지는 하지 않고 대규모 장외 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마는 결국에는 국회 보이콧으로 가겠다, 이런 예고로 봐도 되겠습니까?

[김광삼]
또 그런 얘기를 했어요. 4월 국회만 없는 게 아니고 20대 국회 자체가 없게 하겠다. 그래서 물론 이게 진담인지 농담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것과 관련해서 겁박이냐, 압박이냐 이런 논란이 있었죠. 그런데 제1야당인 한국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만스러운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고 봐요 더군다나 선거제 개편안 자체는 엄청나게 중요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1의 야당을 무시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물론 여당을 공격할 수는 있는데. 사실은 이게 서로 협의가 안 될 때를 위해서 이게 패스트트랙이라는 제도를 만든 거예요.

신속처리안건이라고 만들었기 때문에 그 제도의 법의 취지를 살리는 거기 때문에 제1야당이 굉장히 아쉬운 점이 있겠지만 이걸 가지고 국회를 볼모로 삼는 것은 제가 볼 때 문제가 있다고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까지 우리 정치 역사를 보면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큰 정당 둘이 수권정당 아니면 제1야당을 계속 바꿔가면서 하고 왔었어요. 그렇지만 이 선거제도가 통과가 되면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제1야당이 힘을 발휘할 수 없는 그런 경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아마 제1야당으로서 이걸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게 이렇게 된다고 해서 법안이 무조건 330일 가는 게 아니고 상임위에 이게 안건이 돼서 심사를 하게 돼요. 그러면 자유한국당도 그 심사에 들어가서 그 법에 대해서 손질을 하는 데 적극적으로 임하면 어느 정도 제1야당이 원하는 것들이 반영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국회 보이콧하는 것보다는 이제 일단 패스트트랙이 만약 지정되면 국회 내에 들어가서, 상임위에 들어가서 선거제랄지 공수처랄지 검경수사권 조정 이런 거에 관여를 해서 야당이 원하는 바를 많이 반영을 시켜야겠죠.


[앵커]
합의가 안 될 경우에 법안 처리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장치가 패스트트랙이다. 그런데 선거제 개편이라는 문제를 합의가 안 된다고 해서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이냐, 여기서 여야 4당과 자유한국당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종근 평론가, 여기서 먼저 인사드리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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