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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업체에 판촉비 떠넘긴 이랜드리테일 과징금

2019.05.19 오후 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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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업체에 판촉행사 비용을 떠넘긴 이랜드리테일에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뉴코아아울렛' 등을 운영하는 이랜드리테일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 천3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랜드리테일은 지난 2017년 한 해 동안 판촉행사를 여는 과정에서 약정서에는 없던 집기 대여비 등 2억 천5백만 원을 납품업자에게 내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규모유통업법은 유통업자가 판촉행사를 할 때 사전에 서면으로 행사 비용의 부담과 관련한 약정을 맺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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