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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민법상 체벌 권리 삭제...병원에 출생신고 의무 부여

2019.05.24 오전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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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훈육 목적으로도 자녀를 체벌하지 않도록 정부가 민법상 '친권자 징계권'을 손보기로 했습니다.


또 모든 아동이 태어난 즉시 정부에 등록되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출생통보제'를 도입하고, 아동학대 조사를 시군구가 직접 수행하는 등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해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아동모바일헬스케어, 아동치과주치의, 영유아건강검진 등을 통해 아동의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역과 학교, 유치원 등에 놀이 인프라를 확대해 아동의 창의성과 사회성을 계발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어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는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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