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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삼성 지분매입TF '오로라' 존재 확인..."2015년 이전에도 콜옵션 행사 가능성 파악"

2019.05.24 오전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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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측이 지난 2015년 이전에도 바이오젠의 삼성바이오에피스 콜옵션 행사 가능성을 파악하고 있었다는 정황을 검찰이 확보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삼성 측이 이른바 '오로라 프로젝트'로 불리는 지분매입TF를 운영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2017년 만들어진 이 TF가 미국 바이오젠사가 에피스 콜옵션을 행사한 뒤, 삼성 측이 다시 지분을 매입하려고 운영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삼성 측은 그동안 지난 2015년에서야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할 가능성이 커져 삼성바이오에피스의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했다며 분식회계 의혹을 반박해왔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오로라 프로젝트' 관련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삼성 측이 지난 2015년 이전에도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가능성을 파악하고 있었다는 물증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지난해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금융당국의 조사를 앞두고 삼성 측 고위 임원들이 별도 회동을 하면서, '오로라'를 삭제 검색어로 지정하는 등 존재 자체를 은폐하려 모의한 정황도 포착하고 참석자들을 불러 관련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권남기 [kwonnk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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