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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회계 증거인멸' 삼성전자 부사장 2명 구속영장 청구

2019.05.30 오후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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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삼성전자 소속 부사장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삼성전자 사업지원 TF 안 모 부사장과 재경팀 소속 이 모 부사장에 대해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안 부사장 등은 지난해 5월 5일, 금감원 감리 직후 소집된 회의에 참석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관련 증거를 없애도록 논의하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삼성바이오로직스 김태한 대표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김 대표가 회의에 참석한 경위 등을 볼 때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삼성전자 사업지원 TF가 증거인멸 과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조만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최측근인 정현호 사장을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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