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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통화 유출' K 참사관 공개 거부..."비리 고위직 공개 원칙 필요"

2019.06.14 오전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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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가 한미 정상의 통화 내용을 유출한 K 참사관의 이름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외교부는 K 참사관의 이름을 공개하라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송기호 변호사의 청구에 대해 거부 처분을 내렸습니다.

외교부는 비공개 통지서에서 "공무원 징계 정보가 공개될 경우 공무원의 명예와 신용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송 변호사는 비리 공직자 개인 정보에 대한 정확한 공개 원칙이 없다며 국가 이익에 반하는 비리를 저질렀을 경우 원칙과 기준에 따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외교부의 정보공개 거부 처분에 이의신청을 제기했고, 다시 거절될 경우 행정소송 제기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박기완 [parkkw061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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